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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2급 2020년 법개정 전 마지막 개강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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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문멘토 선영쌤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염려하시는

사회복지사 개정법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2020년을 기준으로 이제는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을 높이고자

정부에서는 취득에 대한 강화를 시키며 사회복지사 개정법으로

취득을 하실 수 있게 되었지만, 아직 2019년 12월달까지는 개정전으로

취득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취득을 고민하시는 분들은

올해 12월 개강반에는 무조건 입과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강화된 내용을 살펴볼까요?

 

 

 

사회복지법이 강화가 되면서  이제는 교과목은 물론 실습에

대한 부분까지도 전면적으로 모두 바뀌게 되었습니다.

 

현 적용법으로는 사회복지사는 14과목만 이수를 하시면 취득이

가능하시며, 실습과목은 120시간의 현장실습으로 이루어져있지만

법이 강화되는 2020년을 기준으로는 사회복지사는 총 17과목의

교과목으로 늘어나며 실습시간 또한 160시간으로 증가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사회복지사를 1년만에 취득을 하실 수 없다는 것 또한

기정 사실이며, 이제는 무조건 3학기 과정으로 진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뿐만이 아닌 사회복지 실습에 대한 부분 또한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실습기관 및 실습지에만 실습을

이행하실 수 있기 때문에 보다 까다로운 방침에 따라서

실습을 이행하게 되십니다.

 

 

 

 

사회복지사에 대한 법이 강화가 되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학우님들께서 항의를 하시거나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바로 왜 갑자기 사회복지 법이 강화가 되느냐. 하는 부분이실텐데요

 

사실 사회복지사에 대한 전문성에 대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가 들어왔으며, 자격증 취득 부분에 대한

부분까지도 자동차 운전면서 처럼 취득 후 사용을 안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이유로 부각이 많이 되었던 자격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법 강화를 이후로

사회복지사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고 강화시키며

이제는 취득 후 가지고만 있는 자격증이 아닌

전문성을 부각하며 다양한 업종에서 전문성을

띄며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의 연혁은 사실 아주 길기 때문에

자세하게 다 설명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보기 쉽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우선 현재로는 사회복지사3급 자격증은 폐지가 되어

사리진 이후이며 1급과 2급 자격증만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과정으로 개설이 된지도 오랜 시간이 된게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온라인 과정으로 사회복지사를

취득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분들이 더 많으십니다.

 

사회복지사2급 자격증은 온라인 과정으로 취득이 가능하며

일반 대학교 과정과 동일하게 인정이 되는 국가자격증입니다.

 

사회복지사1급은 2급을 소지한 분들에 한하여 4년제 학위가

있으신 분들만이 응시가 가능하시며 국가고시를 보신 이후

자격증 취득이 가능하십니다.

 

 

 

 

사회복지사2급 자격증에 대한 현행법으로 취득을

하시게 되신다면 대략 8개월-1년 과정으로 취득이 가능하며

학우님들의 최종학력에 따라서 학습과정 및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을 드린 부분과 같이 올해 12월달 안에

시작 및 신청을 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현행법으로

취득이 가능하시며, 그 이후에는 개정법에 속하기 때문에

교과정 및 실습시간은 조정이 되실 수 있습니다.

 

 

정확한 과정 및 기간에 대한 문의는 상담을 통해서 이루지며

실습을 제외한 과정은 100% 온라인 과정으로 진행이 되십니다.

 

 

 

 

이렇게 오늘은 사회복지사2급 자격증이 2020년을 기준으로

법이 강화가 되고 이러한 이유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아직까지도 사회복지사에 대한 개정법을 알지 못하고

미루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사실 미루고 미루면 결국에는

따지 못하는 것이 자격증과 학위이며, 내년에 시작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비용적인 부분과 기간적인 부분이 추가가 되시는

거기 때문에 단 1과목이라도 올해 시작을 해주셔야 개정법에 속하지  않습니다.

 

유의하시며 노후대비 1위 자격증 사회복지사2급 자격증

취득 후 취업에 성공하세요 :)